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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산세 기준 & 계산법 총정리 – 1가구 1주택 절세 꿀팁까지!

그율 2025. 4. 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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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도 걱정인데, 세금까지 늘어난다니…" "우리 집도 재산세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매년 6월~7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재산세'입니다. 특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부담되는 세금 중 하나죠. 하지만 재산세는 단순히 금액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절세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두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총정리해드립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라면 꼭 챙겨봐야 할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고, 납세지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자체예요.

즉, 내가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곳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1. 2025년 재산세 부과 기준은?

2025년에도 기본적인 구조는 2024년과 유사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 ✔ 납부 시기:

  • 7월: 주택, 건축물 재산세 (1기분)
  • 9월: 토지 재산세 및 주택 재산세 (2기분) ✔ 부과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모든 부동산

  1. 재산세 계산 방법은?

재산세는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예상): 주택 60%, 토지 70% 정도 📌 세율 (주택 기준)

  •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0.15%
  • 1억5천만 원 초과: 0.25%

✅ 예시: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주택 → 과세표준: 1억 × 60% = 6,000만 원 → 재산세: 6,000만 원 × 0.1% = 6만 원

※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 등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준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 세액 감면
  •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중복 시 최대 80% 감면 가능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 세부담 상한선 105% 적용 (세금 급등 방지)

✔ 공제 혜택

  • 기본 공제: 5만 원
  •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 다만, 서울 강남권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재산세 절세 방법은?

✅ ① 공시가격 확인하기

  • 매년 3~4월에 공개되는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을 통해 낮춰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② 1세대 1주택 유지

  • 배우자 명의로 추가 주택 보유 시 혜택 제한될 수 있음
  • 합산 과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장기보유 + 고령자 조건 충족시키기

  •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기보다는 조건 충족 후 이전도 고려해보세요.

✅ ④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자동이체 신청 시 납부 세액 할인 혜택 제공!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두 세금,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관 지방세 (시·군·구) 국세 (국세청)
과세 기준 공시가격 공시가격 + 보유 주택 합산
납세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고가 부동산, 다주택자 등
납부 시기 7월, 9월 12월

즉, 재산세는 누구나 내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고가 또는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고세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 네, 아파트도 '주택'으로 분류되며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2.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세금은 누가 내나요?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전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Q3. 1가구 2주택인데, 한 채는 부모님이 거주해요.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조건에 따라 일부 제한은 있지만, 실제 거주 요건과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마무리하며

재산세는 단순히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라면 정부가 주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에도 변화되는 기준에 맞춰, 우리 집 재산세 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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