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 요건 (부부 합산)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나.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6.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알림 문자 확인: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SMS)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분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를 응원하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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